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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염병처벌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일부개정]

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