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