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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