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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