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