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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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