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