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