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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