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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