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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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