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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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