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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