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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