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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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