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