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