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