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제106조(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