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