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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