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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 4. 9., 1995. 5. 16., 1999. 5. 10., 2001. 3. 27., 2017. 9. 5.>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제21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 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