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