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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하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