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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 5. 16.>

[제9조에서 이동 <200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