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