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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