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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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