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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