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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