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