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