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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