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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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