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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