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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