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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