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