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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