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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