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