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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