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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개정 2016. 2. 3.>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