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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