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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