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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