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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