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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