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