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