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