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