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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