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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