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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