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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