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